[관련 기사]
배달·대리운전 기사 표준계약서 만든다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2125691
[본문 요약]
1. 플랫폼 종사자: 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기사, 가사도우미, 통역 및 번역사들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주문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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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얻은 종사자는 179만 명이었다. 15~64세 취업자의 7.4%에 해당한다. 이 중 플랫폼이 일을 배정하는 등 업무의 핵심 역할을 하는 배달 앱 기사 등은 22만3000명이었다.
2.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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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작성: 표준계약서가 도입되면 배달대행업체는 반드시 배달기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 수수료 등이 명시되고 배달 순서를 배정하는 알고리즘 등 정보 공개와 관련된 사항도 계약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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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인증제와 등록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과정에서 요건을 갖춘 업체만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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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설립 가능: 플랫폼 종사자에게 퇴직금을 주기 위한 공제회 설립 지원, 이륜차 표준 공임제 도입, 각종 보험료 부담 인하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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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 산재보험에 플랫폼 노동자 가입
3.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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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와 각종 규제 비용 등 기업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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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수립 과정에서 소비자 단체가 배제되고 소비자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추가조사한 내용]
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안’ 찬성 VS 반대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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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는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호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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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일하지만, 근로계약 대신 업무위탁(도급) 계약을 체결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사회보험, 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함.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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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류의 플랫폼 노동자를 하나로 묶어서 법을 만드는게 과연 옳은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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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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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보호장치가 플랫폼 생태계 발전에 장애가 될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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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이 위축될 가능성
2. 해외 사례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019년 9월 18일 캘리포니아 상원 의회에서 독립계약자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독립계약자를 노동자로 분류하도록 강제하는 AB5 법령(Assembly Bill No. 5)을 통과시켰다. 본 법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우버(Uber), 리프트(Lyft) 등의 플랫폼 사업자가 법령의 대상이다. 노동자로 분류된 독립계약자들은 최저임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 프랑스
지난 2016년 제정된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그리고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과 직업교육 제공 △노동조합 결성ㆍ가입ㆍ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담겨 있다.
- 스페인
스페인 마드리드 2019년 7월 마드리드 법원은 딜리버루(Deliveroo) 배달라이더들이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마드리드 법원은 마드리드 딜리버루의 라이더 노동자들이 독립계약자로서 자율성이 부족하고 회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프리랜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라이더 노동자들이 딜리버루에 공식 노동계약 체결과 관련 혜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덴마크
2018년 덴마크의 가사노동서비스 플랫폼기업 힐퍼(Hilfr)와 노조(3F)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플랫폼노동자가 플랫폼을 통해 100시간 노무제공을 하면 자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얻게 되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프리랜서로 남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100시간이 되기 전에 힐퍼에 통지하면 근로자의 지위를 얻지 않을 수도 있다. 즉 플랫폼노동자가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남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다.
- 이탈리아 라치오 주
이탈리아 라치오 주 정부는 2019년 5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이탈리아 내 최초의 법안이다. 라치오 주는 2018년 ‘긱 경제에서의 기본권 선언’을 작성하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의 임금, 산업안전, 사회보장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거친 뒤 법안을 제정했다.
배달 노동자뿐만 아니라 앱을 통해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 일반을 대상으로 했다. 라치오 주는 법안의 효과적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사와 플랫폼 노동자들을 등록하는 ‘디지털 노동 포털(portale del lavoro digitale)’의 설치근거를 법안에 포함시켰다.
라치오 지역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안 핵심 내용은 ▲업무 관련 재해나 질병 발생 시 노동자 보호 ▲안전교육 강화 ▲책임 보험 및 운송수단 유지비용 지불 (플랫폼 부담) ▲모성보호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 (플랫폼 부담) ▲개수당 보상(piecework compensation) 방식을 없애고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이 불발된 경우에는 예약배상금(reservation indemnity)을 부과 ▲단체협상을 통해 기본급과 성과급 산정 등이다.
3. 개인사업자
- 플랫폼 노동자는 프리랜서
-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일한 대가를 받을 때 3.3%를 세금으로 떼고, 나머지를 받는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세법상 프리랜서는 면세사업자(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판단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도, 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죠.
-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업종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활동으로 수익을 얻는지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자등록 여부는 선택입니다. 단, 재화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의뢰를 받아 디자인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자를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옷이라는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업자를 내고 판매활동을 해야 합니다.
[연관기사 링크]
[사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명분 앞세운 과잉규제 안 된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22125401
[공유플랫폼 노동시장의 민낯③] 해외 각국 플랫폼노동 정책 ‘타산지석’ 삼아야
https://www.kjtimes.com/news/article.html?no=69286
"해외에선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4325
“우버 기사도 근로자” 해외선 플랫폼 노동자 인정 추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051287797876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 2명 중 1명은 업무 지시 받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0134709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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