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턴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선택하는 팁과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자 회사를 고를 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영어 사용 빈도

2. 회사의 규모

3. 취업비자 지원 가능성


1. 영어 사용 빈도


미국에서 J-1 인턴이나 트레이니를 받는 회사 중에는 영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회사가 꽤 많습니다. 특히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한국계 중소기업이 한국에서 인턴을 많이 뽑아가는 데, 어떤 경우에는 영어 한 마디 못써보고 한국어로만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지역 의류회사들과 뉴저지 지역 가발회사들 등.. 한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에 있는 회사라면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 by 회사이기 때문에 인터뷰할 때 영어 사용 빈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TIP :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곳은 인터뷰를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영어 실력이 좋지 않다고 해서 미국 인턴십을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사관 인터뷰는 통과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OPIC IH 이상이라면 대사관 인터뷰는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원하는 영어실력 정도는 Sufficient English Skill 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어 보이지 않나요?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은 '사고를 당했을 때 스스로 변호가 가능한지' 또는 '목격자가 됐을 때 상황 설명이 가능한지' 입니다.


2. 회사의 규모


규모가 너무 작은 회사들은 노동법을 제대로 모르거나 알면서도 안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회사가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Training Plan에 적힌 근무시간 보다 일을 더 많이 시킵니다.
뉴저지 화장품 회사에 다니던 인턴 두 분이 저희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인터뷰를 보러 왔습니다. 이직 사유가 근무시간을 9AM-7PM으로 알고 들어갔지만, 밤 10시나 11시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였습니다.
J-1 인턴은 '일'이 목적이 아니라 '배움'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 35-40시간 정도 근무를 시켜야 하고, Training Plan에 적힌 것보다 지속적으로 더 많은 근무를 할 시 문제가 됩니다.

둘째로, Overtime Pay를 주지 않습니다.
주 마다 노동법이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40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overtime pay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예로 들었던 뉴저지 화장품 회사의 경우, overtime pay를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신고하거나 소송을 걸면 바로 회사에 문제가 됩니다. 인턴들이 노동법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급으로 주기 때문에 overtime pay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노동법에 따라 꼭 받아야 하는 본인의 권리이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Training Plan에 적힌 일과 다른 업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J-1인턴은 Training Plan이라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Plan에 적혀있지 않은 업무로 직무를 변경할 때는 인턴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고, Training Plan을 재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노동법을 지키지 않거나 Training Plan에 적힌 것과 다른 일을 시키는 경우, 중간에 host company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직 생각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턴의 경우, 12개월 중 8개월~10개월 이상은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다른 회사에서 정말 급하게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뽑지 않을 것입니다. 가르쳐서 일을 시킬만 하면 떠나야 하기 때문이지요.


3. 취업비자 지원 가능성


인턴십 이후에도 미국에서 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취업비자를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취업비자는 사실 작은 한국회사에서 잘해주는 편입니다. H1b 비자 또는 E2 비자가 있는데,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경우 H1b 비자 밖에 지원을 못해주는 반면,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E2 비자를 지원해줍니다. E2 비자가 취득하기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E2 비자를 지원해주는 회사는 규모가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나 에이전시에 취업비자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폰서 심사와 대사관 인터뷰에서는 취업비자에 대해 언급하면 안됩니다.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J-1 비자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사를 선택하실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회사 선택에 있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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